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(문단 편집) === 제9장 사회보험 및 복리 === >'''제70조''' 국가는 사회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 제도를 수립하며, 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여 노령, 질병, 산업재해, 실업, 생육 등의 상황에 처한 노동자가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 > >'''제71조''' 사회보험 수준은 사회경제발전수준과 사회수용능력에 부합하여야 한다. > >'''제72조''' 사회보장기금은 보험 유형에 따라 자금원을 정하고, 사회종합계획을 점진적으로 시행한다. 사용자와 노동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> >'''제73조''' 노동자에게 하열한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다. >① 퇴직; >② 질병 및 부상; >③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; >④ 실업; >⑤ 생육. >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법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. >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기준은 법률 및 법규로 규정한다. >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정된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. > >'''제74조''' 사회보험기금 운용기구는 법률에 따른 수입 및 지출및 사회보험기금 관리와 운영, 사회보험기금 가치 보전 및 가치 증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. >사회보험기금 감독기구는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, 사회보험기금 관리와 운영 시행에 대하여 감독한다. >사회보험기금 운용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구의 설립과 직무 및 기능은 법률로 정한다. >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> >'''제75조''' 국가는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노동자를 위한 보충형 보험을 설정하도록 한다. 국가는 노동자 개인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한다. > >'''제76조'''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고,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휴식, 휴양, 요양하는 여건을 마련한다. 사용자는 여건을마련하고 노동자 전체를 위한 복지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복지 대우를 향상시켜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